'내부고발자' 색출 지시 김동수 공정위원장 고발 당해
4대강 범대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4대강복원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들은 우선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거래위 내부 문서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의 4대강 1차 턴키 담합 조사가 청와대 개입으로 조사가 늦춰지고 과징금을 깎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가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에 들어간 데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범대위는 또한 피고발인들이 전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한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 전체 조사 및 소환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4대강 담합 조사의 불법·부당이 드러날 수 있는 문서 등을 반환하도록 강요하여 더 이상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며 이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범대위는 이밖에 피고발인들이 특별조사팀과 공동하여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등 20여명에게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협박해 제출의무가 없는 휴대전화 통회기록 등을 제출하게 했다며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범대위 등은 지난 6월 4대강사업 1차 담합 비리와 관련해 공정위를 직무유기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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