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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두언 체포영장 부결 유감"

법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부결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47ㆍ연수원 2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의 국회표결 결과가 법원에 정식으로 도달하면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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