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체포영장 부결 유감"
법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부결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47ㆍ연수원 2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의 국회표결 결과가 법원에 정식으로 도달하면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부결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47ㆍ연수원 2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의 국회표결 결과가 법원에 정식으로 도달하면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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