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달라"
"법원 결정도 전에 국회가 먼저 법적 판단할 순 없어"
정 의원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두언 의원은 검찰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런 피의자 주장에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는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부결되면 어쩌나?"라며 "법원에서 구속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국회가 동료의원을 매장시킨 꼴이 된다. 국회가 세상천지에 우스운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정 의원 사례는 전혀 다르다"며 "박주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1심 결과 법정 구속형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을 실현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단 한차례 검찰 수사만 받았고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법정구속 판결이 떨어진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는 것과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증거 인멸을 하려면 사건 당사자인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돈을 받았다는 전 국회부의장 이상득 의원과 공모해야 하는데 현재 정 의원의 피의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임석과 이상득의 진술이다. 그런데 임석과 이상득은 구속중이다. 도대체 누구하고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새누리당 의총에 김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김성태, 김태흠 의원 등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공개발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