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MB정부, 고래 잡으려다 국제망신 자초"
일본식과학포경 및 고래전시 금지법안 발의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일본식 과학적포경을 막고 바닥으로 떨어진 국가의 위신을 회복하겠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으로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과학적 조사, 교육, 전시,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등이 하고 있는 비살상방식으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면 포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과'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살상포획금지, 돌고래 전시 및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의 포획금지 해양생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모든 고래류'로 확대했고,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포획할 경우에도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한 후 조사가 끝나면 원서식지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또 모든 고래류에 대한 전시를 금지토록 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조용히 지난 2년여간 포경재개를 위한 물밑작업을 해오다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터뜨렸다"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고래잡이 재개에만 급급해 미숙한 외교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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