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벼랑끝 쌍용차 해고자들에 수억 구상금 청구
"맞은 데 또 때리는 격인 또 다른 살인행위"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민주노총,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가 2009년 당시 노조원과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측 직원 12명과 경비업체 마린캅스 소속 3명의 직원이 입은 부상에 대해 지급한 산재급여 3억4천만원 중 2억6천5백만원에 대해 쌍용차 조합원 58명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 청구 만료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귀하께서 여러 어려운 상황임에도 금번 소를 제기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되지만, 공단의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은 소를 제기했다.
쌍용차에서 집단해고된 후 22명의 조합원과 가족이 목숨을 끊고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3년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수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자 노동계와 정치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가 산재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재법 37조 2항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선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구사대 혹은 경비용역의 충돌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따라 산재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산재법 87조 1항은 구상권 적용대상을 산재 근로자와 산재보험과 관계가 없는 제3자로 한정하고 있어, 동일 사업주에 고용된 조합원들은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범대위는 "당시 이들은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집단적 폭력.상해행위를 저질렀고 경비업법이 금하고 있는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산재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당연히 쌍용차 조합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의원모임 공동대표 심상정 의원은 "아직도 22명의 희생자가 국화로 피어 있고 이미 28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구상금으로 쌍용차 조합원의 삶이 가압류된 현실은 외면한 채,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사람의 목숨과 최소한 삶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업무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은수미 의원도 "제3조 아닌 쌍용차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임의로 낙인을 찍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공단이 이번 소송의 문제를 인정하고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과 임원들까지 청문회장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너무 살인적이고 끔찍하다. 아직도 쌍용차 사태로 인해 생지옥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공단의 행위는 또 다른 살인 행위"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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