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문 고문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문 고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총선 직전인 지난 3월1일 이종혁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지분 25%를 갖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4~2007년 부산의 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2003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했다는 구명로비 및 문 수석의 금감원 담당자 압력행사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부산'은 곧 이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최근 수사 과정에 문 고문이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2003년 7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과 양길승 당시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함께 만나 유병태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 고문은 당시 유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 부산저축은행에서 뱅크런(대량인출사태)이 발생하면 부산 경제가 무너지고 부산 민심이 악화된다. 저축은행 부실은 연착륙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문 고문과 모르는 사이였지만 전화를 받았고 통화 내용을 이정재 당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금감원은 2003년 11월 주가조작 및 불법대출 혐의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경영개선 권고는 하지 않고 한 단계 낮은 경영진 문책 처분만 했다. 유 전 국장은 이 은행에서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고 <동아>는 전했다.
문 고문은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달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유 전 국장에게) 전화를 했는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청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고문은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 원어치의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사건 수임 부분은 당시 청탁과 대가관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문 고문이 당시 금감원에 전화를 건 행위에 대해 “사실상 청탁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는 보도했다.
문 고문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거나 수사,내사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하고, 고소인측 참고인조사 받은 사실뿐”이라며 “거꾸로 저를 피의자로 다룬 동아일보는 정말 대단한 신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악한놈들! 이상득 비리 물타기와 함께 문재인,박지원 함께 끌고 들어가려는 비열한 작태! 이메가와 이상득 눈에 가시였던 정두언도 끌고 들어가고. 합법적이고 문제없는 걸 걸고 넘어지는건 언론조작하겠다는 것말고 없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고리하는 정권의 개노룻,칼노릇하는 검찰개혁은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