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이상호 기자 등에게 10억 손배소
'장자연 사건' 다시 법정위에 서게 돼
이미숙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 주식회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종승(일명 김성훈), 전 소속사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 저에게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여 보도한 기자 이상호, 유상우를 상대로 2012. 6. 7. 법무법인 로텍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며 "전 소속사 등에 대하여 일응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하였으며, 추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단은 지난 5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백지연의 피플 INSIDE'에 출연한 이상호 기자는 고 장자연 사건을 거론한 뒤, "중요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숙 씨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미숙 씨가 입을 열어야 한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미숙과 17세 호스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제보를 받아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보도하기가 그래서 기사를 내진 않았지만 언론에 난 것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다. 자료가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진행자는 이에 “어떤 근거로 장자연 사건에 이미숙 씨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느냐?”고 질문했고 이 기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를테면 장자연 문서가 유서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아니다. 문서를 실제로 작성하게 한 사람은 이미숙 씨 매니저다. 그 매니저는 장자연과 친분이 없었고, 작성된 문서가 곧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며 "이미숙 씨가 17살 연하 호스트와의 관계가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혹시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