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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몽, 병역법 위반은 무죄. 입영연기는 유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법원이 24일 가수 MC몽(34·본명 신동현)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입영연기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MC몽에 대한 상고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MC몽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치과의사가 35번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2국민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를 하고 신경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해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06년 6월과 12월 실제로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하지 않고서도 거짓으로 입영 연기를 한 데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1 2
    1111

    MB 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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