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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몽구,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국노총 "노동부, 고용형태 개선나서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3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판결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긴급성명을 통해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에 대한 쟁점이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명명백백하게 확정된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사내하청노동자가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금속업종 등 제조산업전반과 민간서비스, 공공부문에 만연한 위장도급·불법파견, 그 외 편법적 고용형태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와 착취를 바탕으로 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재벌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오늘의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와 재벌은 사내하도급이라는 위장된 형태의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하며 금번 판결을 불러오게 만든 장본인인 현대자동차의 정몽구회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파견법위반으로 엄벌에 처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몽구 회장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마련됐으며, 제조업에서 사실상 관행으로 묵인되어온 불법파견이 금지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이 철폐되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하루 빨리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해고 등의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해 온 고용노동부는 이제부터라도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등 고용형태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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