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대적 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사내하청은 도급과 같아 최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2010년 7월22일 "최씨는 현대차에 2년이상 파견돼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자동차 조립생산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일관작업방식으로 독립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는 거리가 멀고,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갖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근태상황과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하청업체의 고유기술이나 자본투자가 없는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현대차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또다시 최씨 손을 들어줘 현대차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현대차는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현대차를 압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야 정치권이 양대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비정규직 대폭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재계의 일방독주에 급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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