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종편 <채널A>, 종편 최초로 '사과' 징계 받아
종편들, '19금 연극' 소개와 '전류 벌칙'으로 주의 받기도
채널A의 예능프로그램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가 종합편성채널 중 처음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어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는 시청자와 제작진이 퀴즈대결을 펼쳐 시청자가 이기면 낡은 집기를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슬레이트PC, 전자렌지, 쇼파, 식탁 등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해 심의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만 심의위원장은 "비슷한 위반 수준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채널A가 신생 채널이지만 그동안 빈번히 심의 규정을 어긴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
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이어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 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채널A는 청소년들이 시청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에 '19금 연극'을 소개한 '생방송 연예정보 인사이드'에 대해서도 주의를 받았다.
심의위는 또 다른 종편채널인 JTBC의 '이수근, 김병만 상류사회'에 대해서는 출연자가 몸에 전류가 흐르는 벌칙을 받는 장면을 지적하며 주의를 내렸다.
한편 심의위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이 출연한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와 15조(출처명시)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의료 수가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나라당 단독처리 등의 이슈를 다루며 출처 명시 없이 특정 신문사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의위는 아울러 명진스님이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CBS A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어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는 시청자와 제작진이 퀴즈대결을 펼쳐 시청자가 이기면 낡은 집기를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슬레이트PC, 전자렌지, 쇼파, 식탁 등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해 심의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만 심의위원장은 "비슷한 위반 수준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채널A가 신생 채널이지만 그동안 빈번히 심의 규정을 어긴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
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이어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 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채널A는 청소년들이 시청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에 '19금 연극'을 소개한 '생방송 연예정보 인사이드'에 대해서도 주의를 받았다.
심의위는 또 다른 종편채널인 JTBC의 '이수근, 김병만 상류사회'에 대해서는 출연자가 몸에 전류가 흐르는 벌칙을 받는 장면을 지적하며 주의를 내렸다.
한편 심의위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이 출연한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와 15조(출처명시)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의료 수가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나라당 단독처리 등의 이슈를 다루며 출처 명시 없이 특정 신문사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의위는 아울러 명진스님이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CBS A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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