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피부숍' 보도 기자 체포영장 기각 당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시사인> 기자에 체포영장 청구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시사인> 기자 2명 가운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허모 기자에 대해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나경원 측은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인> 기자 2명 등 기자 4명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강남에 있는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이들 4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 기자를 소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나경원 후보측이 피부숍에서 쓴 돈이 5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시사인> 측은 피부숍 원장의 동영상을 공개해 경찰이 궁지에 몰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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