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득, 얼마나 돈이 많으면 7억 누락?"
"금융실명제 위반이자 공직자 재산신고법 위반"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에 낸 소명서를 통해 여비서 계좌의 7억 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2일 "이것을 법률 검토해보니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자 재산은닉이고 공직자 재산신고법 위반"이라며 이 의원이 실정법을 위반했음을 강조했다.
신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700만원 누락 정도라면 그냥 눈감고 싶지만, 소명을 보니 7억 원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든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지 궁금하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시선에서도 궁금할 것"이라며 "검찰에게 한마디 한다면, 바로 이런 수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즉각적 이 의원 소환 수사를 촉구했다.
신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700만원 누락 정도라면 그냥 눈감고 싶지만, 소명을 보니 7억 원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든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지 궁금하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시선에서도 궁금할 것"이라며 "검찰에게 한마디 한다면, 바로 이런 수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즉각적 이 의원 소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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