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독일 본안소송에서 애플에 패소
독일에서 나머지 2건의 본안소송 진행중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관련 본안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1건의 침해혐의에 따른 판결이다. 만하임 지방법원은 오는 27일과 3월 2일 나머지 2건의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의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추가로 나올 판결에서는 애플의 침해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세계 10여개국에서 벌이는 소송전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본안 소송 판결이다.
단순히 일정 기간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과 달리 본안소송은 대규모 손해배상과 판매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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