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도 "부자증세해야. 최고세율 40%로 높여야"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노동자 대책도 촉구
민본21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경제성장에 비해 소득세 과표조정이 미흡함에 따라 최고구간 대상자가 1996년 1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1만 명에 달한다"며 "이에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이상의 과표구간의 세율을 40%로 높여 민생대책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동일노동.동일임금, 유사노동의 경우에는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용불안정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가칭)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본21 및 당내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여 18대 국회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해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 등에 대한 규제차원을 넘어서 시장지배력 남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달 관련법 등을 개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및 성과재배분 강화 TF팀' 구성을 당에 요구하여 단기과제는 18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중장기과제는 총선시 국민과의 약속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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