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MB 퇴임후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것"
"내곡동 파문은 MB 스스로가 비리 저지른 것"
이정희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전 파문과 관련,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라며 "이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 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셔야 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드님께 모두 5년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또 청와대의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통령 부자와 비서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인데요. 부담해야될 돈을 국가에 떠넘기고 자신은 돈을 적게냈다는 거죠. 원래 계약을 한 번 했지만 계약서를 두 번에 나눠쓰는 것까지 실제로 이 의견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것이 내년에 내곡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또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곳이고 이상득 의원 땅이 주변에 있으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 대통령 스스로 나랏돈을 써서 직접 비리를 저지르고 일가에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하실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며 거듭 퇴임후 형사처벌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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