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보수지 '영리병원 총공세' vs 민주당 "결사저지"
8월 임시국회에서 전면전, 민주 "민생 돌보자더니 웬 MB악법"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엊그저께 한나라당이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해 영리병원을 시범허용하게 하는 법을 처리하겠다며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을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거기에 또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며 "8월 임시국회는 반값 등록금 국회로 합의가 됐고 또 결산을 하자는 합의된 국회이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소위 MB악법을 추진하는 국회는 결코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주 부의장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영리병원 도입시에는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네에 있는 의원급은 다 몰락하게 될 것이다. 또 돈이 되는 비급여만 양산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민간보험이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재벌들과 대자본주들만 살찌우기 될 것"이라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정도는 확충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에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수석부대표도 제주도 특별법의 5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왜 저지해야 하는가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우선 미국의 의료 영리법인이 국내에 투자를 할 때 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모두 국내에 와서 국내의 면허 취득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의사 등은 미국에 가서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우리 교포들,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미국에서 의료관계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이 대거유입될 경우 국내 의료진에 치명타가 가해질 전망이다.
두번째,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보험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 병원에서 미국 의료진이 "우리는 의료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정한 금액을 낼 사람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의료관광 등 외국인 진료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만 진료하는 것도 아니다. 내국인에 대해 무제한 진료가 허용된다.
네 번째,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회계처리를 받지 않고, 투자국 회계처리를 인정해준다.
노 의원은 "우리가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꼭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의료영리법인을 세우는가. 국내 의료기관들이 얼마든지 잘 하고 있는데 말이다"라고 반문한 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꼼수가 숨겨있다고 본다. 결국은 민간 기업에게 의료보험을 열어주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저지 공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중앙일보>는 거의 매일같이 중국, 태국, 대만 등의 예를 들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만 서비스산업이 발달해 고용이 창출되고 달러 유출을 막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며 영리병원 조기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여당도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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