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B사돈가의 '둥둥섬'에 각종 특혜
금융차입 지원, 행정 특혜, 주차장 무료 제공 등 논란 확산
2일 CBS가 단독입수한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제64조 1항에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차입계약(재차입계약 포함)의 체결,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채권의 관리, 상환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는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해 본 사업의 소유·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설정받고자 할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시행자와 대주단의 등록신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대주단과 대주단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보호한다"고 적시돼 있다.
요컨대 '플로섬'이 돈을 빌리거나 갚을 경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의미인 셈.
실제로 '플로섬'은 전체 사업비 964억원의 82.8%에 달하는 799억원을 이미 대출금으로 끌어다썼다. 이에 따라 플로섬이 앞으로 세빛둥둥섬을 운영하는 25년 동안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게 될 금액은 1천196억6천300만원으로, 총 예상지출금액인 4천271억400만원의 28%나 차지한다.
문제는 이렇게 제 돈이 아니라 은행돈으로 세빛둥둥섬을 지은 뒤 이자를 지급하고도 수익을 올리려다 보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이 협약서상의 재무모델을 보면, 플로섬은 대관료와 주차요금을 해마다 4%씩 올리기로 했다. 현재 월 10억8천만원으로 정해진 임대료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국제모피쇼 같은 상류층 상대 수익사업이 계속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서울시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플로섬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협약서 제64조 3항에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앞서 대주단에 그 취지를 사전 통지할 수 있고, 대주단이 사전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는 것. 요컨대 플로섬이 위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도 사전에 시정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둔 셈.
한또 제7조 1항에는 "소유·운영권 설정기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5년간으로 한다. 단 운영기간 만료시점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와 한강사업본부가 상호 협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25년이 지나면 세빛둥둥섬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서울시 발표내용과 다른 것이다.
이밖에 플로섬은 당초 준공예정일인 지난해 3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해 이행지체 보상금 71억원 상당을 물어내야 하지만, 서울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플로섬은 효성그룹이 전체지분의 57%, 서울시 공기업 SH공사가 29.9%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그룹의 계열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재원조달 특혜 의혹에 대해 "세빛둥둥섬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확보(자기자본, 타인자본)하고, 운영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모든 손실을 감당하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시 재정의 손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플로섬에는 서울시 공기업 SH공사 지분이 29.9%가 있어 전액 민자사업이라 하기 힘들다.
서울시는 또 불리한 행정처분시 대주단에 사전 통지는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대주단의 자금계약 등과 관련 계약당사자로서 이는 당연한 사항으로 불리한 영향이 있는 사업계약 해지 등 금융상의 중대한 문제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인 대주단에 사전 고지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준공기간 연체에도 이행지체상금 미부과한 데 대해선 "본 사업은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대규모 부유체로서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며, 하천이라는 제약, 절대공사기간(2년) 등을 감안 할 때 사업시행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행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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