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의 '본인 구제' 선거법 개정안 논란
벌금형 완화에 솔깃한 여야 18명도 동참
김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14명, 자유선진당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1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이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해도 당선무효형이 된다는 당사자라는 점.
그는 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구제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의 또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본다.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본다"고 강변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이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며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독일은 100년 동안에 두 건 정도의 의원직 상실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경우는 지난 16년 동안에 무려 58명의 의원이 상실했다. 이것이 15대 7명, 16대 12명, 그리고 17대 18명, 그리고 18대는 지금 21명인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홍영표 의원도 참여, 민주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으로 당론이 결정된 바 없고 우리 민주당은 한 의원이 서명을 해 줬지만 논의가 된 바 없다"며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안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 우리 민주당은 분명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힌 바 없기 때문에 반대 입장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 동의한 이들은 한나라당 강석호, 고승덕, 김선동, 김옥이, 김정권, 박대해, 박민식, 서상기, 송광호, 이종구, 이한성, 이화수, 장윤석, 정의화, 자유선진당 김용구, 김창수, 이진삼,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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