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는 부적격"
"다수 법조계전문가들, 영리행위 금지 위반 행위로 해석"
국회입법조사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해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19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을지병원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에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주)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다만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가 끝난 이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급기야 지난 17일에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번 심사가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보도채널 선정 무효화를 주장했다.
19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을지병원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에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주)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다만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가 끝난 이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급기야 지난 17일에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번 심사가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보도채널 선정 무효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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