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14명,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법안 강행처리, 180명 있어야 가능"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직권상정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며 "국민들이 난장판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에게 더 이상 수치심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국가비상사태, 국가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된다. 또 미국의 '위원회심사 배제제도'를 도입해 법안이 소속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임위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를 도입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명)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171명인 다수당 한나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홍 의원을 비롯해 구상찬, 권영세, 김성식, 김세연,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영,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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