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대강 법규위반 건설사 적발. 수사의뢰 방침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4대강사업 강행 저지 시작
해당 건설사는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세륜ㆍ세차 시설의 전원을 차단한 채 토사를 반출하다 적발됐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김해시를 통해 이 건설사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도록 한 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새해부터 낙동강사업 8, 9, 15공구 3곳에서 준설토와 폐기물 처리 현황, 비산먼지, 토양오염 등에 대해 민관 합동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사업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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