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속보] 항소심, '오세훈-대기업 유착' 의혹 제기 시민에 '무죄'

법원 "오 시장에 대한 전시행정 비판은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 대기업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죄가 선고된 상인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지하도상가 계약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 서울시와 오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57)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운영에 관해 민간기업에 특혜를 줄 의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신세계백화점 직원이 2008년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갖고 회현지하상가를 조사하다 상인들에게 발각됐는데도 서울시는 유착 의혹에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애초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자인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성립된다"며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오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고 상인들을 피해다녔다. 오 시장은 전시행정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전시행정은 실질적 내용 없이 전시효과만 노리고 펼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오 시장에 대한 정씨 나름의 의견 표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 및 민주사회 존립의 기초"라며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돼 있어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려고 계약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의 발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혜영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친일친미수구꼴통척결

    다섯살 세훈아 국민들 전부 고소하지 10 탱아....

  • 1 0
    멸쥐

    오세훈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이런 소송까지 했단 말이쥐?
    정말 더러운 놈이네
    서울시장이 하느님이냐? 비판도 못해?
    애들 밥그릇을 인질로 잡고 농성하는 네놈도 정상이 아냐
    애들 벌거벗은 사진을 이용해서 정치선전에 골몰하는 서울시장은 영원히 쫓아내야한다

  • 2 0
    오세훈 X-파일

    미친 개세훈아, 국민들 전부 고소하지 그러냐. 씨잡새야

  • 3 0
    국민

    서울중앙지법 김정호 부장 판사!
    법의 취지를 알고 소화 해 낼 줄 아는 훌륭한 사람..!!
    이런 분들이 법원에 가득해야 한다..

  • 10 0
    ㅉㅉ

    이제 판ㅅ들도 맹박이와 세훈이 한테 등돌리는건가....??...하여튼 판사놈들도 어째 이리도 믿을수가 없냐....4대강소송에 패소판결낸 문형배란 판사놈 부터 위시 해서 모조리 권력 앞에 벌벌 기고 있으니...국민들 삶이 팍팍 해지는거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