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진실'과 '허위'에 대한 사건"
'4대강 판결' 초읽기, 이상돈 "한국 사법부, 진실의 편에 서길"
4대강사업 반대 국민소송을 진행중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소송' 1심 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지난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강 소송에서 재판부는 양측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보충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2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종결심리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금강과 영산강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작년 늦가을에 소장을 제출했으니 이제 1심 판결이 나올 만도 하다"며 소송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 교수는 4대강사업에 대해 "우리나라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처럼 날림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적이 없었다"며 "4대강 사업은 기본골격에서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보를 만들면 수질이 얼마나 나빠지느냐 하는 모델링 수치 같은 것은 지엽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승소를 자신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동강댐, 새만금, 그리고 천성산 터널 같은 사건은 '환경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4대강’은 ‘진실과 허위’에 관한 사건이라는 것이 역시 나의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나는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고 믿어 마지않으며, 한국의 사법부도 종국에는 진실의 편에 설 것임을 또한 믿어 마지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는 재판부에게 미국의 두 판례를 들어 '역사적 심판'을 해줄 것을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그 비극적인 내란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연방대법원은 '흑인 노예는 헌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당시 남부에선 노예들이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있었으며,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도 노예가 권리 주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대법관들은 시대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결을 내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면 허드슨 강 사건에서 원고측을 지지한 연방법원의 판결은 1970년대의 환경법 시대를 열었다"며 "나는 4대강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역사적인 허드슨 강 판결을 교훈으로 삼아 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정권의 강압에 의해 불합리하게 내려졌던 판결들이 뒤늦게 번복되고 있음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한때의 판결이 진실의 편에 서지 못하더라도 진실은 결국은 승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껏해야 1년 남짓이면 명(命)이 다할 정권 때문에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나는 확신한다"는 확언으로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막바지에 이른 ‘4대강 소송’
'4대강 소송' 1심 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강 소송에서 재판부는 양측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보충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2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종결심리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금강과 영산강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작년 늦가을에 소장을 제출했으니 이제 1심 판결이 나올 만도 하다.
법리적 측면에서 나는 국민소송단이 승소해야 마땅하다고 믿어 마지 않는다. 국민세금을 쏟아 붓는 이 엄청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중요한 하천정책을 심리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이 합법이라면 도무지 어떤 것이 불법인지 알 수가 없다. 요식행위에 그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처럼 날림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적이 없었다. 4대강 사업은 기본골격에서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보를 만들면 수질이 얼마나 나빠지느냐 하는 모델링 수치 같은 것은 지엽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다.
동강댐, 새만금, 그리고 천성산 터널 같은 사건은 “환경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4대강’은 ‘진실과 허위’에 관한 사건이라는 것이 역시 나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나는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고 믿어 마지않으며, 한국의 사법부도 종국에는 진실의 편에 설 것임을 또한 믿어 마지않는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그 비극적인 내란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했다. 연방대법원은 "흑인 노예는 헌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당시 남부에선 노예들이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있었으며,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도 노예가 권리 주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대법관들은 시대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반면 허드슨 강 사건에서 원고측을 지지한 연방법원의 판결은 1970년대의 환경법 시대를 열었다. 나는 4대강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역사적인 허드슨 강 판결을 교훈으로 삼아 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정권의 강압에 의해 불합리하게 내려졌던 판결들이 뒤늦게 번복되고 있음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한때의 판결이 진실의 편에 서지 못하더라도 진실은 결국은 승리하지 않는가.
지난 1년 동안 이 소송을 맡아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국민소송단 소속 변호사들과 증인과 참고인으로 수고를 많이 한 운하반대교수모임 소속 교수들, 그리고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또한 기껏해야 1년 남짓이면 명(命)이 다할 정권 때문에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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