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탄핵심판 증거 채택 가능"
尹측 "인권보장 흐름과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른데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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