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함안보 타워크레인 업체 "안 내려오면 하루 2천만원씩 내라"
법원에 함안보 퇴거 가처분 신청 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공사현장 내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이 시작된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해당 장비 업체가 농성자들이 크레인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8일 낙동강 살리기 18공구 시행사인 GS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정원종합산업에 따르면 정원종합산업이 지난 27일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있는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상대로한 '함안보 퇴거 및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은 타워크레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거할 때까지 하루 2천만원을 해당 업체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크레인 농성자들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하루 2천만원을 크레인 업체인 정원종합산업에 변상해야 한다.
현장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출한 '지체상금'이며 통상 공사금액의 0.1%이고 함안보 타워크레인 도급액은 2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레인 점거 농성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피해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됐다"고 덧붙였다.
28일 낙동강 살리기 18공구 시행사인 GS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정원종합산업에 따르면 정원종합산업이 지난 27일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있는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상대로한 '함안보 퇴거 및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은 타워크레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거할 때까지 하루 2천만원을 해당 업체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크레인 농성자들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하루 2천만원을 크레인 업체인 정원종합산업에 변상해야 한다.
현장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출한 '지체상금'이며 통상 공사금액의 0.1%이고 함안보 타워크레인 도급액은 2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레인 점거 농성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피해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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