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회장 대법원에 상고
수사팀 검사들, 상고심의위 참석해 상고 필요성 강조
이로써 길고 길었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삼성전자의 경쟁력 회복에 전념하려던 이 회장은 또다시 법정을 오가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는 수사팀 검사들이 참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했고, 외부인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며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무죄판결후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혀 대법원 상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으나, 결국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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