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일부 일탈을 전체문제처럼 보도"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보도하다니"
검찰은 8일 밤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재력자인 범죄예방위원들이 '스폰서' 창구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위촉 자격은 재력이 아니라 사회적 신망,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 건강과 활동력 등이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실적이 없을 때 직무수행 관련 비위가 있는 때에는 해촉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성접대를 받았다는 서울고검의 인사계장, 서울고검의 감찰계장에 대한 감싸기 의혹에 대해서도 "진정인이 지난해 3월 사건 접수 후 다음 달 스스로 진정을 취하했으나 동일인으로부터 살롱 향응 수수를 한 점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진정인 조사를 시작으로 직원 비위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 대상자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회식비 마련을 위해 허위출장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서별 회식은 현재 정기인사 등에 맞춰 연 2~3차례 가량 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부서별 회식을 1년에 무려 24~36차례나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2006년부터 출장 및 정산 신청은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고 출장비는 직원 개인 급여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회식비를 마련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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