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한강 퇴적토에서도 독극물 비소 3배 초과"
"4대강 강행시 수도권 식수원 오염 우려돼"
4대강 사업이 한창인 대구 달성보 가물막이 공사현장, 달성보 상류 지점에 이어 한강 강천보 퇴적토에서도 독극물인 비소(As), 납(Pb), 수은(Hg) 등이 기준치를 최고 3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29일 한강 강천보에서 채취한 퇴적토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퇴적토의 표층-중층의 경우는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덜했으나 심토층이나 가물막이 구간의 퇴적토에서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강바닥을 파헤치는 4대강 준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염토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강물도 함께 오염시킬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비소의 경우 9.84 mg/kg이 검출돼 미국 5대호 퇴적물 오염도 기준(Great호 분류기준)의 정상기준(3 mg/kg)보다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 몬타리오 환경부 기준(4.0 mg/kg)에도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느슨한 기준치인 미국해양대기청환경권고치(NOAA) 기준(8.2 mg/kg)보다도 1.2배 높게 나타났다.
심토층에서 ▲수은의 경우 역시 0.3 mg/kg이 검출돼 NOAA 기준(0.15 mg/kg)을 2배 초과했으며, 캐나다 환경부 정상기준(0.1 mg/kg)보다 3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의 경우, 표층에서 50.5 mg/kg이 검출돼, 미국(47 mg/kg), 캐나다(23 mg/kg), 5대호(40 mg/kg) 오염기준치를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하천 오염퇴적토 준설이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수자원공사의 퇴적토 분석결과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무분별하게 준설할 경우 수도권의 식수원인 한강도 비소, 수은, 납 등 맹독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즉각 오염퇴적토에 대한 준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했던 합리적인 준설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준설돼 적치되어 있는 오염퇴적토에 대해서도 야당과 전문가가 포함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29일 한강 강천보에서 채취한 퇴적토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퇴적토의 표층-중층의 경우는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덜했으나 심토층이나 가물막이 구간의 퇴적토에서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강바닥을 파헤치는 4대강 준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염토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강물도 함께 오염시킬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비소의 경우 9.84 mg/kg이 검출돼 미국 5대호 퇴적물 오염도 기준(Great호 분류기준)의 정상기준(3 mg/kg)보다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 몬타리오 환경부 기준(4.0 mg/kg)에도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느슨한 기준치인 미국해양대기청환경권고치(NOAA) 기준(8.2 mg/kg)보다도 1.2배 높게 나타났다.
심토층에서 ▲수은의 경우 역시 0.3 mg/kg이 검출돼 NOAA 기준(0.15 mg/kg)을 2배 초과했으며, 캐나다 환경부 정상기준(0.1 mg/kg)보다 3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의 경우, 표층에서 50.5 mg/kg이 검출돼, 미국(47 mg/kg), 캐나다(23 mg/kg), 5대호(40 mg/kg) 오염기준치를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하천 오염퇴적토 준설이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수자원공사의 퇴적토 분석결과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무분별하게 준설할 경우 수도권의 식수원인 한강도 비소, 수은, 납 등 맹독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즉각 오염퇴적토에 대한 준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했던 합리적인 준설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준설돼 적치되어 있는 오염퇴적토에 대해서도 야당과 전문가가 포함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