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로 기소
진보신당 “검찰, 한나라 위해 사전선거운동 해”
검찰은 5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했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은 교육감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즉각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직무유기라는 말인가"라며 "그렇다면 해당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업무방해 또는 직권남용이라도 저질렀다는 것인지 검찰에 묻고 싶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김 교육감 기소는 사실상 한나라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자,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이미 전국적인 교육개혁의 상징이 된 김상곤 교육감의 인기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흠집을 내보겠다는 졸렬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했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은 교육감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즉각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직무유기라는 말인가"라며 "그렇다면 해당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업무방해 또는 직권남용이라도 저질렀다는 것인지 검찰에 묻고 싶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김 교육감 기소는 사실상 한나라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자,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이미 전국적인 교육개혁의 상징이 된 김상곤 교육감의 인기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흠집을 내보겠다는 졸렬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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