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트위터 단속 선거법 93조, 헌소 제기"
"트위터 단속은 21세기판 장발-미니스커트 단속"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주최 정동영 민주당 의원)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선거법 93조는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독소적 해석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방침에 대해 "21세기판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이라며 "가위는 트윗 차단, 잣대는 인터넷 감시라는 발상으로 바뀌었을 뿐 시대착오적 명분과 모호한 법 조항에 기댄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미 전세계적 대세가 된 트위터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며 "전 세계가 엮여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 선관위가 감시 단속하겠다는 발상은 태평양의 수질을 우리나라 식수 관리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처럼 무모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선 선거와 정치의 꽃으로 만개했던 트위터가 한국에선 어둠의 자식 취급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려는 법 집행 당국의 시각에는 은연중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대한 깊은 불신과 모독을 깔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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