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국민투표론은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
"법률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7일 친이 강경파의 '세종시 국민투표론'에 대해 거듭 쐐기를 박고 나섰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지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서 여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그 하나가 국민투표론이다. 지금 여권 안에서 또 다시 국민투표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일부에서는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까지 내밀고 있다"며 국민투표론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 수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첫째로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국가안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 입법사항 즉 국회에서 법률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예고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 법률개정안, 또는 입법안을 내놓기로 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여론이 있다고 해서 헌법과 법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헌법과 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지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서 여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그 하나가 국민투표론이다. 지금 여권 안에서 또 다시 국민투표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일부에서는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까지 내밀고 있다"며 국민투표론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 수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첫째로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국가안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 입법사항 즉 국회에서 법률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예고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 법률개정안, 또는 입법안을 내놓기로 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여론이 있다고 해서 헌법과 법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헌법과 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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