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날림공사, '제2의 연천댐' 사태 우려"
김진애 "MB, 현대건설 사장 때는 연천댐 부실공사하더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보’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16개 ‘보’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금남보를 제외하고 15개 ‘보’가 실험결과도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강행 예정에 있다"고 폭로했다.
수리모형실험이란 원형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원형을 축소 또는 확대시켜 만든 모형에 실험을 실시하여 원형에서의 각종 현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 실험을 통해 ‘보’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과 홍수.침수에 대한 우려를 검증하게 된다.
보 건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턴키사업자 선정→수리모형실험 실시→수리모형실험결과 분석→실시설계 확정→본 공사착수 등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정상적인 수리모형 실험을 위해서는 모형 제작 후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보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9년 12월에 설계를 끝낸 이포보, 여주보는 올 5월에 실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고, 구미보의 경우 올 9월에야 실험결과보고서를 제출키로 돼 있는데도 안전성 검증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올해에 4대강 사업의 60%를 완료하고 2011년에 사업을 끝낸다는 속도전에 밀려 안전성 검증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절이던 지난 83년 4월, 홍수피해시 현대건설이 책임지겠다며 이명박 사장이 직접 각서까지 썼다가 부실 설계로 붕괴한 연천댐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이 제2의 연천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연천댐은 지난 96년, 99년 두 차례 붕괴했고, 침수피해주민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8년 9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현대건설로부터 4억여원을 배상 받았다.
김 의원은 "연천댐 붕괴사례를 볼 때 이 대통령이 당시 약속했던 각서도 무용지물임을 알 수 있다"며 "연천댐 2차 붕괴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까지 무려 9년이나 소요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연천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붕괴 원인은 부실한 안전성 검증"이라며 "‘보’의 구조적 안전성 뿐 아니라 홍수피해, 수질오염 등에 대한 모형실험 검증이 끝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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