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원 정지기간 2개월로 단축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출마 가능해져
추미애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기간이 당초 1년에서 2개월로 단축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 방침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정세균 대표 등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2개월로 대축 축소됐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됐다.
당의 징계소식을 접한 추 의원은 광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고 국민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보고 한결같이 나아가겠다"며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 방침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정세균 대표 등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2개월로 대축 축소됐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됐다.
당의 징계소식을 접한 추 의원은 광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고 국민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보고 한결같이 나아가겠다"며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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