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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복수노조, 2년반 뒤부터 허용"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내년 6월부터"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4일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ㆍ사ㆍ정 3자는 이날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 합의문까지 작성했다.

이들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010년 6월부터 유럽식 타임오프제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유럽식 타임오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노무관리적 근무시간의 총량을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전임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전임자 수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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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0
    쿠쿠?

    역시 훈다이 몽구스보다는 샘숭 약거니가 훨씬 파워가 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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