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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 '모자간 소송' 이어 이번엔 '부자간 다툼'

아버지 김성수 회장 오양수산 상대 주총결의취소 소송 내

얼마전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이 어머니를 상대로 39억여원어치의 산업금융채권 반환소송을 낸데 이어 이번에는 아버지인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이 장남인 김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오양수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아버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김 부회장의 이사 선임 결의 등이 잘못됐다는 내용이어 사실상 부자간 다툼이 법정비화되게 됐다.

"장남 김명환 부회장 이사 선임 결의 잘못"

오양수산의 설립자이자 35.1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인 김성수 회장은 지난 16일 "올 6월17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김 부회장 등의 이사 선임 등 승인 결의는 흠이 있어 잘못"이라며, 주총 결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성수 회장은 소장에서 ▲김 부회장 등의 이사 선임 결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결의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결의가 각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무법인 충정의 조용연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주총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임했다"며, "주총에 참석한 조 변호사가 발언권을 얻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다며 정식표결을 요청했음에도 이른바 '총회꾼' 또는 자칭 '회사 측 주주'로 행세하는 건장한 청년들이 책상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가운데 주총 의장인 김 부회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안의 가결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사와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은 반대의견 표명과 찬성주식수 확인을 위한 정식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 요청조차 묵살하고, 의안의 가결을 선포했다"며, "발언기회를 주지않고, 정식 표결을 거치지 않은 주총 결의는 출석주주와 찬성 또는 반대, 기권 주식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회사와 김 부회장이 발행주식총수의 40%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의안에 반대하는 김 회장의 보유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5.19%에 불과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한다며 정식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보유 주식이 6.95%에 불과한 김 부회장과 회사가 40%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측에 따르면 오양수산의 발행주식 총수는 2백86만주로, 이중 김 회장이 35.19%인 1백만6천4백39주를, 김 부회장이 6.95%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57% 가량의 주식은 소액주주와 기타주주 2천3백50여명이 분산 소유하고 있다.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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