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선일보>에 'DMZ 독점촬영권' 논란
관련부처들도 모르는 사이에 임의 계약, <조선> 방송진출 지원?
국방부가 6·25 전쟁 이후 60년간 비공개해온 비무장지대(DMZ)를 영상물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면서 <조선일보>에 독점 촬영권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총리실이나 환경부, 문화재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논의없이 <조선일보>를 임의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방송 진출을 앞둔 <조선일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군은 지난 7일 <조선일보>와 ‘6·25 제60주년기념사업 DMZ 종합기록물’ 제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조선일보>가 향후 1년간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환경생태계, 문화재를 포함한 과거 유적물, 6·25 흔적 조사, 남북 대치 속의 병영 생활상 등 4개 항목을 문서와 사진, 영상물을 통해 기록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비무장지대 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결과물을 공동소유하면서 국방부는 장병교육용 등 군내에서만 활용하고, 조선일보는 군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한편, 국방부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6·25 제60주년기념사업단’ 김석관 기획총괄홍보처장(육군 대령)은 <경향>과 인터뷰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 제작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보고 <조선일보>가 충분한 영상제작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경향>과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작전권을 강조해 비무장지대는 우리도 들어 가기 힘든 곳”이라며 “국민의 재산인 DMZ를 놓고 특정 업체에 기록물을 제작토록 맡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문이 일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비밀사항에 대한 사전검열과 보도시기 협의를 조건으로 공동취재단을 구성하는 언론사에 취재를 허용하겠다”며, 국방부 명의로 비무장지대의 영상과 사진을 6·25 60주년을 맞는 내년 6월 언론매체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총리실이나 환경부, 문화재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논의없이 <조선일보>를 임의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방송 진출을 앞둔 <조선일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군은 지난 7일 <조선일보>와 ‘6·25 제60주년기념사업 DMZ 종합기록물’ 제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조선일보>가 향후 1년간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환경생태계, 문화재를 포함한 과거 유적물, 6·25 흔적 조사, 남북 대치 속의 병영 생활상 등 4개 항목을 문서와 사진, 영상물을 통해 기록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비무장지대 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결과물을 공동소유하면서 국방부는 장병교육용 등 군내에서만 활용하고, 조선일보는 군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한편, 국방부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6·25 제60주년기념사업단’ 김석관 기획총괄홍보처장(육군 대령)은 <경향>과 인터뷰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 제작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보고 <조선일보>가 충분한 영상제작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경향>과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작전권을 강조해 비무장지대는 우리도 들어 가기 힘든 곳”이라며 “국민의 재산인 DMZ를 놓고 특정 업체에 기록물을 제작토록 맡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문이 일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비밀사항에 대한 사전검열과 보도시기 협의를 조건으로 공동취재단을 구성하는 언론사에 취재를 허용하겠다”며, 국방부 명의로 비무장지대의 영상과 사진을 6·25 60주년을 맞는 내년 6월 언론매체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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