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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용차 노조, 단순가담자까지 전원 사법처리"

"자진퇴거하면 지도부 이외 처벌 최소화"

검찰은 24일 쌍용차 노조가 즉각 점거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단순 가담자들까지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이날 오후 노동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자진퇴거하면 지도부 이외의 참가자들은 처벌을 최소화하되, 점거농성이 계속되면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을 내부에서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가중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안대책협의회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을 비롯해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이 참석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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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8 1
    ㅋㅋ

    피래미들이나 걸리겠지
    외부세력놈들은 다 튀었을거고.

  • 8 3
    까스총

    사법처리는 좀 약해 ㅋㅋ
    전원 사형!!!!!!!!! ㅋㅋㅋ 이 정도는 돼야 실용주의 아이가? ㅋㅋㅋ
    내가 누구냐고? ㅋㅋㅋ 깝죄 칭구 ㅋㅋㅋ

  • 10 5
    ㅎㅎ

    대한민국에 아직도 검찰이 존재하나?
    천성관 내부고발자나 조사하는 이명박의 똥개들 말고....
    이제 검찰조직의 수명이 다한것 같다... 한계점에 도달했다
    현검찰조직 완전해체...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물들로 새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가칭 이름도 유서깊은... "사헌부"...로

  • 8 5
    이명박의 세상

    앞으로 해고당해도... 악소리만 내면 바로 구속
    회사에서 찍어내면 ...찍소리도 내지말고 꺼지라는 뜻...이명박각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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