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노조, 단순가담자까지 전원 사법처리"
"자진퇴거하면 지도부 이외 처벌 최소화"
검찰은 24일 쌍용차 노조가 즉각 점거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단순 가담자들까지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이날 오후 노동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자진퇴거하면 지도부 이외의 참가자들은 처벌을 최소화하되, 점거농성이 계속되면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을 내부에서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가중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안대책협의회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을 비롯해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이 참석했다.
대검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이날 오후 노동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자진퇴거하면 지도부 이외의 참가자들은 처벌을 최소화하되, 점거농성이 계속되면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을 내부에서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가중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안대책협의회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을 비롯해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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