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88%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 줘야"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반대 58% vs 찬성 41%
25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가운데 2천383명이 참여했다.
우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에 대해 응답자의 88.1%인 2천101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중 44.6%(1천64명)가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나왔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6%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다.
검찰개혁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선 58.0%인 1천382명이 반대, 41.0%인 976명이 찬성했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을 사유로 꼽았다.
응답자 대다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각각 답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