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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급 3천4백80원 확정

주당 44시간 근무 기업 월급 78만6천4백80원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4백80원, 일급 2만7천8백4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6천4백80원, 주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7천3백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간급 3천1백원, 일급 2만4천8백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되는 1백78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천4백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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