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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청산 대상 부실 자회사에 여승무원 떠 넘겨"

KTX 여승무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파업 1백54일째를 맞은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KTX 승무지부는 1일 오후 감사원(원장 전윤철)에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지난 3월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도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2일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주)를 매각, 청산할 것을 권고했다. KTX관광레저(주)는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에 이어 KTX 승부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사실상 무시한 채, KTX 여승무원을 위탁고용하는 업체로 KTX관광레저(주)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셈이다.

파업중인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새롭게 승부서비스 위탁업체로 선정된 KTX관광레저(주)로의 이적을 거부했고, KTX관광레저(주)는 이적을 거부하는 3백여명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지난 5월 15일자로 정리해고 조치를 단행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이 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KTX 승무원 업무 외주위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KTX 승무원 업무를 위탁받은 (주)KTX관광레저의 승무업무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감사원으로부터 청산 권고를 받은 (주)KTX관광레저를 계속 존속시키는 이유 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를 촉구했다.

여승무원들은 감사 청구 이유서에서 “철도공사는 이러한 감사원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이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KTX승무원을 부실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주)에 다시 위탁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철도공사를 비난했다.

또 여승무원들은 “KTX관광레저(주)는 철도공사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승무원들은 “승무원 운용을 경험한 철도공사 소속 관리자들을 KTX관광레저(주)에 파견근무토록 조치하였다”며 “이를 위해 철도공사 소속 직원들을 자회사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주장했다.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건물을 KTX 관광레저에 무상으로 임대했다”며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 소관이었던 KTX 열차내 물품판매 사업권을 회수하여 KTX 관광레저에 주었다”고 밝히며 철도공사가 KTX관광레저(주)에 준 특혜 의혹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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