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하라"
"신영훈 사퇴하더라도 파면 중징계해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 경실련이 16일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국민적 판단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 명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신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퇴절차를 밟더라도 사퇴를 그대로 수용하여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여 행위라는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드러난 이상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아 신 대법관을 파면하여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신 대법관 파면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그 정도로 압력을 받는다면 판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 신 대법관의 서울지방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행위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을 힐난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법관들의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장 1인의 인사권 장악 문제, 각급 법원장의 근무 평정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직급제 폐지나 평생법관제도 등의 법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바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 명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신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퇴절차를 밟더라도 사퇴를 그대로 수용하여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여 행위라는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드러난 이상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아 신 대법관을 파면하여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신 대법관 파면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그 정도로 압력을 받는다면 판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 신 대법관의 서울지방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행위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을 힐난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법관들의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장 1인의 인사권 장악 문제, 각급 법원장의 근무 평정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직급제 폐지나 평생법관제도 등의 법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바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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