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신영철 사퇴 거부하면 탄핵 추진”
“헌법상 탄핵에 의하지 않고선 징계만 받을 뿐”
민주노동당은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한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며 “신 대법관이 즉시 사퇴를 않는다면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며 즉각 사퇴를 압박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헌법상 법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신영철 판사는 대법관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 징계 후에 다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며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헌법상 법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신영철 판사는 대법관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 징계 후에 다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며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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