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신영철 재판개입, 윤리위 회부"
신영철 감싸온 정부여당 당혹, 신영철 사퇴 기정사실화
또한 진상조사단이 이같은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그동안 자진사퇴를 거부해온 신 대법관의 퇴진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론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우선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모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사건의 보석재판에 관해 언급한 것은 재판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수차례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메일 문면상 합헌,위헌의 구별없이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들이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배당은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조사 결과,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골고루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관련 사건 96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지만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 중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신 대법관이 본인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발표했다.
평소 소신을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을 설득하려고 대법원장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작년 10월9일 박재영 당시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한 뒤인 같은 달 13일 오전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
신 대법관은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러 갔는데 소장은 사건이 접수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다른 덕담만 해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같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보고받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조사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단의 이같은 결론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분명하면서도 강도높은 결론으로, 신 대법관 처리를 애매모호하게 할 경우 사법부 독립의 근간이 밑동째 흔들릴 것이란 판단에 따른 용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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