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완도군청의 노조 홈피 차단, 표현의 자유 침해”
완도군청에 시정 권고, 공무원노조 파업후 홈피 차단
지난 해 전남 완도군청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를 차단해 노정 갈등을 빚은 사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27일 완도군청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차단 시정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2005년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관계자인 정모씨(49)는 “완도군청이 2005년 4월 군청내 전산망을 통해서는 공무원노조 완도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ㄷ로고 일방적으로 차단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완도군청은 “공무원노조 완도지부 홈페이지에는 근거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명예훼손이 발생했고 공직내부와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혼란의 진원지로 변질됐다”며 차단 이유를 밝혔다. 또한 완도군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라도 군정에 매진하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완도군청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이 제기될 수 있는 글에 대해선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전념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제재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인권위는 “완도지부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자체를 차단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홈페이지 차단을 결의한 ‘완도군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완도군청이 실과장들인 당연직 위원들로만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완도군청은 지난 2004년 공무원 노조 파업 이후 노조임원 보복인사, 노조홈페이지 접속차단, 단체협약 파기 등으로 노정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인권위는 27일 완도군청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차단 시정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2005년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관계자인 정모씨(49)는 “완도군청이 2005년 4월 군청내 전산망을 통해서는 공무원노조 완도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ㄷ로고 일방적으로 차단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완도군청은 “공무원노조 완도지부 홈페이지에는 근거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명예훼손이 발생했고 공직내부와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혼란의 진원지로 변질됐다”며 차단 이유를 밝혔다. 또한 완도군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라도 군정에 매진하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완도군청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이 제기될 수 있는 글에 대해선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전념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제재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인권위는 “완도지부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자체를 차단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홈페이지 차단을 결의한 ‘완도군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완도군청이 실과장들인 당연직 위원들로만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완도군청은 지난 2004년 공무원 노조 파업 이후 노조임원 보복인사, 노조홈페이지 접속차단, 단체협약 파기 등으로 노정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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