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판사에게 압박 전화도"
<경향> 보도, 신 대법관 "시국사범들 엄하게 처벌해야"
신영철 대법관(55)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당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형사단독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주문하는가 하면, 사석에서 판사들에게 시국사범 엄중처벌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7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전교조 사이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판사들에게는 e메일을 보내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독촉한 반면 무죄 가능성이 있는 시국사건은 선고를 미루라고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해당 판사는 그러나 예정된 재판 기일인 지난 1월 말 “인간의 지적·감성적 활동의 산물로서 이룬 학술·예술 영역의 활동에 대해 실질적 해악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다음달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해당 판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판사가 신 원장의 전화를 받고 무척 놀라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안다”며 “어차피 법원을 나올 마음을 먹고 있어서 소신있게 판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 판사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며 인터뷰를 피했다고 전했다.
신 대법관은 전화로도 재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밖에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한 판사가 “신 대법관이 단독판사들과의 자리에서 여러 차례 시국 사범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인사 평정권을 갖고 있는 법원장이 콕 집어 어느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판사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촛불사건 구속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판사는 “신 당시 법원장이 갑자기 ‘간통사건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심사 중이라고 해서 구속된 간통 피고인을 다 풀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꺼내 의아했는데 촛불사건과 연관시켜 얘기한 것이더라”고 전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7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전교조 사이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판사들에게는 e메일을 보내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독촉한 반면 무죄 가능성이 있는 시국사건은 선고를 미루라고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해당 판사는 그러나 예정된 재판 기일인 지난 1월 말 “인간의 지적·감성적 활동의 산물로서 이룬 학술·예술 영역의 활동에 대해 실질적 해악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다음달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해당 판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판사가 신 원장의 전화를 받고 무척 놀라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안다”며 “어차피 법원을 나올 마음을 먹고 있어서 소신있게 판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 판사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며 인터뷰를 피했다고 전했다.
신 대법관은 전화로도 재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밖에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한 판사가 “신 대법관이 단독판사들과의 자리에서 여러 차례 시국 사범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인사 평정권을 갖고 있는 법원장이 콕 집어 어느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판사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촛불사건 구속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판사는 “신 당시 법원장이 갑자기 ‘간통사건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심사 중이라고 해서 구속된 간통 피고인을 다 풀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꺼내 의아했는데 촛불사건과 연관시켜 얘기한 것이더라”고 전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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