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상조사단, 촛불판사 20명 조사
신영철 "전화한 적 없어. 정정보도 신청하겠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7~8일 이틀간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을 맡았던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20명을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총 22명으로, 2명이 현재 해외 연수 중이어서 국내에 있는 20명 전원을 조사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사단 5명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서울중앙지법의 빈 사무실 등에서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7일 13명, 8일 7명의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법원 인사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촛불재판 판사들은 조사단 요청에 모두 응했고 올해 초 퇴직한 박재영, 송개동, 최병선 전 판사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촛불사건 집중 배당과 관련한 단독판사 회동에서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 실제 이메일을 받았는지,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이외에 추가로 받은 메일이 있는지, 당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과 관련한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또 신 대법관이 보낸 메일이 더 있다고 보고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나 법원 내부 이메일 서버 조사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들 전·현직 판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 등을 추려 9일부터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미 수차례 김 단장에게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추가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새로 제기되는 의혹도 모두 조사대상이지만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헌재를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조사단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돼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외부인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촛불재판 판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신속히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반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행정'의 영역인지 `재판압력'인지 결론 짓는데는 형사단독 판사들의 진술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을 맡은 형사 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총 22명으로, 2명이 현재 해외 연수 중이어서 국내에 있는 20명 전원을 조사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사단 5명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서울중앙지법의 빈 사무실 등에서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7일 13명, 8일 7명의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법원 인사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촛불재판 판사들은 조사단 요청에 모두 응했고 올해 초 퇴직한 박재영, 송개동, 최병선 전 판사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촛불사건 집중 배당과 관련한 단독판사 회동에서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 실제 이메일을 받았는지,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이외에 추가로 받은 메일이 있는지, 당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과 관련한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또 신 대법관이 보낸 메일이 더 있다고 보고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나 법원 내부 이메일 서버 조사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들 전·현직 판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 등을 추려 9일부터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미 수차례 김 단장에게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추가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새로 제기되는 의혹도 모두 조사대상이지만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헌재를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조사단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돼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외부인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촛불재판 판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신속히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반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행정'의 영역인지 `재판압력'인지 결론 짓는데는 형사단독 판사들의 진술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을 맡은 형사 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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