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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신영철 대법관 사퇴 첫 촉구

"신영철 자리 보전하는 한 사법부 비판 계속될 것"

현직판사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직판사로선 처음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시 39회)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 대법관은 자신의 행위는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헌제청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는 당해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한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장의 언행으로 영향을 받을 판사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해 `판사들이 그 정도 발언에 영향을 받는다면 판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관의 주장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간섭 행위였는지는 사법행정권자가 아닌 그 행위를 당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근무평정권 및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대법관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사법부는 계속 정치 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용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촛불재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비대하고 강력해진 사법행정권력이 자제력을 잃은 채 판사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부하 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됐다"며 사법부 지도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또는 재판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위원회는 어느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사법행정과 전혀 관련 없는 법관, 교수,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야 하고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설치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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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 6
    오바하지마

    너도 간부되면 신판사 마음 이해될거야
    변호사들은 줄안서고 젤먼저 재판받는 관행부터 고쳐라.

  • 9 5
    111

    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집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집시법은 헌법 21조1항위반이야.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견찰들 폭력진압으로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 6 7
    111

    작년에 촛불 폭력진압 압권이었다.CCTV 끊고 방송끊고 시위대 폭력진압...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니.... 정권말기가 되면
    견찰들 부들부들떨겟구만. 요즘도 CCTV 끊고 방송끊고
    폭력진압 아직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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