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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변호사 "신영철 때문에 재판 영향 받은듯"

헌재 판단 지켜보자던 판사 급작스레 판결 내려

촛불집회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변론을 재개했지만 태도를 바꿔 돌연 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재촉' 이메일이 영향을 줬는지 주목되고 있다.

7일 김종웅 변호사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가 연락해 집시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며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0월2일 김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고 2주 뒤인 같은 달 16일 선고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런데 10월9일 이 법원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2∼3일 뒤 담당 판사가 직접 연락했다는 것이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법률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헌재가 결론을 낼 때까지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봐 당시 박 판사의 위헌제청으로 이 법원의 일부 촛불사건 공판이 보류됐었다.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신청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변론재개 신청서만 내라는 답변이 왔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변론이 재개돼 헌재 판단 이후로 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점쳤으나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선고기일을 잡아 작년 12월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변론재개를 요청했던 판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신 대법관이 작년 10∼11월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의 진행을 재촉하는 메일을 보낸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재개를 먼저 얘기했던 판사가 갑자기 선고를 한 것은 최근 제기된 의혹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확실치 않지만 이메일 내용과 부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연합뉴스는 김씨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들으려 해당 판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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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7 6
    크하하

    촛불변호사? 1년뒤엔 좀 창피할텐데
    김정일이 해외로 튀고나면.
    요새 해매는 꼴보니
    얼마 못남았다.

  • 7 5
    유야무야

    촛불재판압력도 용산참사처럼 뭉게고 넘어가게 될듯.
    보수권력을 견제할 대안세력이 너무 미미하다.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 거야.
    정의를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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