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흉악범 얼굴 공개, 공공의 이익 크면 가능”
“사형제 언젠가는 폐지해야. 종신형도 인권 침해적 요인 있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과 관련,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TV 프로그램에서는 입건도 안 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선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형제의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며 “종신형도 인권 침해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기징역의 범위를 넓히고, 무기징역의 실효적 집행을 통해 4~50년 정도 복역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 옥천 땅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어머니 묘자리를 찾다가 (사게 됐다.) 외견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인식을 잘 못했다.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었고, 부자간이라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소득이 있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공제를 받았다’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추궁에 “아버지의 이자소득이 많은 것을 질문서를 보고 이번에 알았다”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공제 받은 것 같다. 적절히 상의해 반환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 참사에 대해선 “책임자 처벌 등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만큼 성급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잘 할 것이라고 본다”며 “참사가 일어 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선 “사법부의 한편을 담당하는 사람이 입법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충돌하는 두 가치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살피고 적절한 법이 만들어 져야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TV 프로그램에서는 입건도 안 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선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형제의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며 “종신형도 인권 침해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기징역의 범위를 넓히고, 무기징역의 실효적 집행을 통해 4~50년 정도 복역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 옥천 땅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어머니 묘자리를 찾다가 (사게 됐다.) 외견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인식을 잘 못했다.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었고, 부자간이라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소득이 있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공제를 받았다’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추궁에 “아버지의 이자소득이 많은 것을 질문서를 보고 이번에 알았다”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공제 받은 것 같다. 적절히 상의해 반환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 참사에 대해선 “책임자 처벌 등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만큼 성급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잘 할 것이라고 본다”며 “참사가 일어 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선 “사법부의 한편을 담당하는 사람이 입법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충돌하는 두 가치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살피고 적절한 법이 만들어 져야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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